오픈 소스 라이선스 (Open Source License)
1. 정의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다.
2. 특징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원하는대로 사용/복사/재배포 가능하다.
- 공개된 소스의 무료 사용 권리가 있으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 권한 및 책임의 종류에 따라 약 1,000가지의 다양한 open source license가 존재한다.
-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인증한 라이선스는 약 70여개가 있다.
*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open source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 저작권(copyright) : 등록과 같은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사용/복제/배포/수정이 불가능하다.
- 특허권(patent) :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출원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사용허가권(license) :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오픈 소스 라이선스 비교
- GPL : 미국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만들었으며, open source의 53%를 차지하고, 공개범위가 넓다. Sourceforge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lisence. 대표적인 사례로는 Linux kernel, GNU tools(gcc, gdb 등), Samba등이 있다.
- LGPL :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open source 활성화를 위해 GPL의 소스 공개 의무를 완화한 lisence이다. 독점 library가 표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 소프트웨어는 GNU C library (glibc, uclibc)가 있다.
- MPL : open source의 상용 제품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었다.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 허용되나, 실행 파일은 독점 lisence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Mozilla Firefox, Thunderbird 등이 있다.
- BSD : 버클리 대학이 개발한 open source 배포를 위해 만든 lisence로 소스 공개 의무 없다. 의무 사항이 거의 없으나, 저작권 표시와 무보증 표시 의무가 있다. 대표 소프트웨어로는 FreeBSD, OpenBSD, X11, Zlib, OpenSSL이 있다.
- Aphache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lisence 규정이다. apache 2.0 lisence는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을 의미한다. 아파치 라이선스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다.
2. 특징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원하는대로 사용/복사/재배포 가능하다.
- 공개된 소스의 무료 사용 권리가 있으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 권한 및 책임의 종류에 따라 약 1,000가지의 다양한 open source license가 존재한다.
-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인증한 라이선스는 약 70여개가 있다.
*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open source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 저작권(copyright) : 등록과 같은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사용/복제/배포/수정이 불가능하다.
- 특허권(patent) :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 출원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허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사용허가권(license) :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오픈 소스 라이선스 비교
- GPL : 미국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만들었으며, open source의 53%를 차지하고, 공개범위가 넓다. Sourceforge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lisence. 대표적인 사례로는 Linux kernel, GNU tools(gcc, gdb 등), Samba등이 있다.
- LGPL :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open source 활성화를 위해 GPL의 소스 공개 의무를 완화한 lisence이다. 독점 library가 표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 소프트웨어는 GNU C library (glibc, uclibc)가 있다.
- MPL : open source의 상용 제품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질라 재단에서 만들었다.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이 허용되나, 실행 파일은 독점 lisence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Mozilla Firefox, Thunderbird 등이 있다.
- BSD : 버클리 대학이 개발한 open source 배포를 위해 만든 lisence로 소스 공개 의무 없다. 의무 사항이 거의 없으나, 저작권 표시와 무보증 표시 의무가 있다. 대표 소프트웨어로는 FreeBSD, OpenBSD, X11, Zlib, OpenSSL이 있다.
- Aphache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lisence 규정이다. apache 2.0 lisence는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을 의미한다. 아파치 라이선스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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